'신과 함께' 제작사, 법인세 소송 패소… 法 "디자인비, 세액공제 안 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제작사가 특수효과 제작비를 세액공제에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5∼2017년 신과 함께 시리즈 등 제작 과정에서 특수효과 부분에 지출한 약 162억원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2017년 개정 전까지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세무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리얼라이즈픽쳐스 측은 "특수효과를 위해 전문 업체에 디자인 개발을 위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독특하고 새로운 특수효과, 의상디자인, 미술 디자인, 분장?헤어디자인, 조명디자인 등을 개발해 영화제작 지식 및 기술 수준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며 "영화제 등에서 상을 다수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다거나 종전에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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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영화들이 특수효과나 디자인과 관련해 영화제 등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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