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막냇동생의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 중 친누나 몫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께 누나인 B씨(63)에게 전화해 "막냇동생의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이 나오는데, 누나 몫을 대신 받아줄 테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통보했다. 이어 같은 해 7월29일 누나인 B씨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건네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6일 보험사로부터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과 개인 형사 합의금 등 총 2억5900여만원을 입금받았다. 이 중 병원비 등을 제외한 B씨의 몫은 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1억1900여만원이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합의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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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라며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변제액도 40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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