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지역주민의 사생활을 방해할 경우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여러 단체들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상생활에 있어 심각한 방해를 받는다는 지역주민들의 항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음을 동반한 집회가 계속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들은 불면증과 환청,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부진 등 신체 이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근거해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 언사 발생시키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있다"며 "불법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AD

한편 정치권에선 극심한 소음을 발생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는 집회를 막는 방안을 찾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과 혐오 발언 등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항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