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 노조 탈퇴 의무화…8월 노동이사제 시행
기재부,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에 경영지침 전달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오는 8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노조) 탈퇴가 의무화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이날 공공기관에 전달한다. 지난 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통과된 후 이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이뤄지는 후속조치 차원이다.
경영지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원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할 경우 노조원 지위를 상실토록 하고 있다. 노동이사의 경우 경영진에 해당해 노조법과 상충한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를 포함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14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노동이사는 노조를 탈퇴하도록 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며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조 탈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에는 노동이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는데, 정부가 이번 경영지침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반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은 노조원 자격 박탈 및 탈퇴 강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노동계의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 무보수 원칙,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이 경영지침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날 공운법 개정 후속조치로 노동이사 선임절차 원칙 등을 규정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추천해야 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 8월4일 이후 임추위 구성과 함께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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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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