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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리던 판사도 울먹…중학생 의붓딸·친구 성폭행한 50대에 징역 2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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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동기와 결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워"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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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에게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원심이 내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 명령은 유지했고, 1심 재판부가 면제한 피고인 신상정보는 고지·공개를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수년간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왔다. 또 지난해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C양에게 술을 먹이고, C양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B양과 C양은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족 강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 강간이 아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언급하며 눈물을 참는 듯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그는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는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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