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자도 최초 감염 후 90일 후 재감염
원숭이두창 공기 전파 가능성도

정부가 2년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기로 결정한 지난 4월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정부가 2년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기로 결정한 지난 4월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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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명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실내 마스크 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면역력 감소,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공기 전파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1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만3358명)에 이어 이틀째 1만명대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 간 신규 확진자는 1만2542명→1만2048명→9835명→5022명→6172명→1만3358명→1만2161명를 기록했다.

확진자 하락세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시민 사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완치자도 최초 감염 후 90일이 지나면 재감염이 가능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관리에 있어 가장 최후의 보루는 실내 마스크"라며 "(완치자의) 확진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연 면역의 감소도가 다르다. 또한 밀폐·밀집한 실내 환경에서는 감염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단장은 "에어컨 사용 시에는 환기에 소홀해지기 쉽다"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2시간에 1회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3일 환경에 머무르는 경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현재 집계되는 확진자 수보다 실제 확진자 수가 3~4배 많다고 봐야 한다"며 "아직은 완전히 엔데믹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상당한 보호 장치가 된다"며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고 지금처럼 오미크론 하위 변이만 유행한다는 전제 하에 올 하반기~내년 봄께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숭이두창. /사진=연합뉴스

원숭이두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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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상황에 더해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원숭이두창의 공기 전파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주 여행객들에게 원숭이두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가 삭제했다. CDC는 지침 철회에 대해 "여행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NYT는 CDC의 조처는 적어도 짧은 거리에서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당초 원숭이두창은 전파력이 강하지 않아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될 수 있는 코로나19와 달리 원숭이두창은 환자의 병변이나 체액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 주로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숭이두창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공기 중 전파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전염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도 있었다. 2017년 나이지리아에서 감염자와 직접 접촉이 없었던 의료진 2명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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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발생 초기에는 젊은 남성 성소수자들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환자가 타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감염이 확산됐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고 해외 방문도 하지 않은 소수의 감염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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