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10대, 음식점 돌진…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식점으로 차량을 돌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양(18)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40분께 "차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가게 유리문은 완전히 부서졌으며 A양이 몰았던 차량의 절반가량이 가게 내부로 진입해있는 상태였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남자친구의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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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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