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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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간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를 포함해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했다.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간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특정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 확인 정보를 다른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DGB대구은행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도 연장했다.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 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을 다음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도 연장해줬다.

KB손해보험의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성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연장됐다.


이 서비스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은 모두 2024년 5월까지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는 한편 지난 2019년 6월부터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하는 공감랩과 빅밸류의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다.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요청제'가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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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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