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 생일날 주검으로…시공사 보광건설 벌금 600만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한 지 하루 뒤에야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보광종합건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광건설 측에 6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열린 선고기일에서도 공동 시공사인 A건설과 하청업체 B건설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공동 시공사 현장소장 C(51)씨와 하도급업체 임원 D(52)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지역의 향토 건설사인 보광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자는 103동 5~6층 사이 계단에서 벽면 미장 작업을 하던 중에 1.5m 높이 작업 발판 위에서 떨어졌다.
주변 다른 작업자와 현장 안전 관리자 등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작업자는 현장에서 12시간 넘도록 방치됐다.
작업자의 58번째 생일이기도 한 다음날 오전 6시30분쯤이 돼서야 동료 근로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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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지위상 감독 의무가 있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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