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사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 구속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디스커버리 관계자 영장은 기각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펀드 부실 판매와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디스커버리 관계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혐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부실 펀드 판매, 개방형 펀드 특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장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폰지 사기임을 인정하라며 큰 소리로 비난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금융상품으로,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