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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원지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8일 "신청서를 접수한 안양지청이 아직 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부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은 안양지청은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동부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양지청이 접수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인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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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일곱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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