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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기조를 완화키로 했다.


7일 경찰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선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해 용산 집무실 앞 100m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했다.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최근까지도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를 보고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잇따라 용산 집무실 앞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경찰의 이 사건 금지 및 제한 처분은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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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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