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형배 복당 의사, '검수완박' 처리 공로 인정해달라는 것"
"민, 위장탈당으로 국회 조롱거리로 만들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힌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처리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의원이 복당 의사를 밝히며 당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전환했다. 야당 의원이 된 민 의원은 곧바로 법사위로 사보임 한 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이 돼 법안을 통과 시켰다. 국회 상임위는 여야간 이견이 있으면 안조위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 구성은 여당 3인, 야당 3인인데, 야당 몫 중 1명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하도록 돼 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애초에 민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당 추진으로 이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며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한 법사위의 안조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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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가 재현되지 않도록 헌재는 조속히 위헌적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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