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상화물 '표준 장기운송 계약서' 개정본 배포
제58회 무역의 날을 사흘 앞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광장에서 무역협회 임직원들이 올해 무역의 날 공식 슬로건인 '무역강국 대한민국'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 장기운송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본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본은 오는 8일부터 무협 홈페이지 내 수출입 물류포탈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처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화주와 선사가 3개월 이상의 수출화물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 우대 조건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시 운임 및 요금 협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이 화주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성돼 있어 그 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무협은 안정적인 선복 및 운임 제공이 가능한 장기운송 계약을 독려하기 위해 해운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기관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본에서는 앞으로 선사가 스케줄 변경 또는 운송 장비 부족으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도 즉각 화주에 통보토록 했다. 또한 선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기간 초과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정식 계약 기간으로 간주토록 해 화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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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봉 무협 물류서비스실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국내 장기운송계약 문화가 활성화되고 선·화주 간 투명한 계약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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