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직원이 ‘회칼’로 협박… 집행유예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
회사 후배가 차 구입 후
잔금 치루지 않아 홧김에 범행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회사 후배가 차를 사고 돈을 주지 않아 그의 여자친구를 찾아가 회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은 수협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을 사용해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문 열어, XX 년아’ 등으로 욕설하며 겁을 먹은 B씨가 문을 열어주자 그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25cm에 이르는 회칼을 꺼내 B씨의 목을 향해 내밀어 ‘내가 너희들 죽이러 왔다’, ‘죽기 싫으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라’ 등 겁을 준 혐의도 받는다.
그럼에도 남자친구 C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너는 여자니까 죽이지 못하고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오후 11시께에는 B씨에게 ‘너 남자친구 버리고 지금 나랑 한번 자자’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못 그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회칼로 B씨 왼쪽 팔뚝을 수차례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 남자친구 C씨의 회사 선배로, C씨는 2018년 A씨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불하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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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승용차의 범칙금과 보험금 등을 대납하고 C씨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B씨는 ‘C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피했다. 이에 A씨는 홧김에 B씨를 찾아가 회칼로 위협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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