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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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 현재 집행액이 20조15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며, 정부는 총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3일 연휴 동안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은 멈추지 않고 이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 0시부터 5일 오전 10시 기준 1만400여개사가 신청했으며, 누적 신청은 총 332만4000여개사를 기록했다. 이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5.5%에 해당한다.


누적 지급은 331만7000개사로 금액은 20조1533억원을 나타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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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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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또는 중기부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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