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노동사건 분쟁 대응 실무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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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8일 ‘사례로 알아보는 노동사건 분쟁 대응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동사건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교육과정은 ▲노동위원회 진정사건 진행 절차 ▲임금체불 분쟁(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작성 요령 등) ▲부당해고 분쟁(권고사직과 부당해고의 차이 등) ▲산업재해 분쟁(산재와 민사소송 손해보상 등) ▲직장 내 괴롭힘 분쟁 등 다양한 노동사건 분쟁에 대해 각 사례별 업무 진행 절차 및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사는 근로복지공단 권익 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월드노무법인의 이소민 노무사이며,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임금체불, 부당해고 분쟁 등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강의와 설명회,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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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상의는 이외에도 6월 중 세무회계 관리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중점으로 하는‘전 사원이 알아야 하는 세무회계 관리 실무’과정과 보고서 작성법과 설득력을 높이는 화술에 대해 다루는‘나를 빛내는 보고서와 설득력을 높이는 기술’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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