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노동사건 분쟁 대응 실무교육 개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8일 ‘사례로 알아보는 노동사건 분쟁 대응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동사건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교육과정은 ▲노동위원회 진정사건 진행 절차 ▲임금체불 분쟁(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작성 요령 등) ▲부당해고 분쟁(권고사직과 부당해고의 차이 등) ▲산업재해 분쟁(산재와 민사소송 손해보상 등) ▲직장 내 괴롭힘 분쟁 등 다양한 노동사건 분쟁에 대해 각 사례별 업무 진행 절차 및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사는 근로복지공단 권익 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월드노무법인의 이소민 노무사이며,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임금체불, 부당해고 분쟁 등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강의와 설명회,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로 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한편, 광주상의는 이외에도 6월 중 세무회계 관리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중점으로 하는‘전 사원이 알아야 하는 세무회계 관리 실무’과정과 보고서 작성법과 설득력을 높이는 화술에 대해 다루는‘나를 빛내는 보고서와 설득력을 높이는 기술’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