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져 구속된 60대 석방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A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구속된 60대 남성이 지난달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60)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이 재차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거리 유세에 나선 이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후보 등이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그릇으로 인해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선거운동을 방해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후보 측은 선처를 요청했지만,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후보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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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되자 다음 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A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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