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2마리, 775마리 선착순 접수

반려동물 등록증.

반려동물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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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를 확산하고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김해시 거주 반려견이나 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775마리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반려동물만 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해도 지원 대상이 되나, 반드시 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장착 시술을 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 열린시정의 알림마당 게시판에서 접수하면 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시행됐다.


현행법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은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하게 한다.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서 무선식별 장치 체내 삽입이나 목걸이 등의 부착식 외장형 중에 선택해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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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2m 이내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변 처리 등을 철저히 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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