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페·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슬러시' 위생 집중검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식용얼음, 슬러시, 빙과, 콜드브루(더치커피) 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을 검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2019년 18%에서 2020년 4%, 지난해 3%로 감소해 왔다. 이는 식약처가 매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영업자도 세척·소독 등 제빙기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 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 얼음 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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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빙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제빙기 얼음 수거 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으로까지 확대하고 위생관리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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