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 지령 받고 박근혜 탄핵" 부산대 前 교수 벌금형 확정
法 "허위사실공표, 선거질서 근간 흔들어… 대선 결과 큰 영향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9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집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국을 돌며 보수집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두목" 등으로 표현하고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최 전 교수가 대통령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표현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줬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다만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대선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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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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