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4841건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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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차용했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장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하기로 해 A씨는 한 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12월 4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A씨가 상환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연락 및 협박을 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했고 채무자대리인의 조정으로 채권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와 지원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채무건수 기준으로는 5611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및 채무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89.9%, 292.7% 급증했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14.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가 242명으로 전년 대비 12.3%포인트 늘었고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97.7%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98.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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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37.9%)을 차지했으며 전년(34.7%) 대비 비중도 증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전년 23.1%에서 30.4%로 늘었다.


지난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했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실적이 전년(919건) 대비 대폭 늘었다"면서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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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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