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2호기 재가동 승인…정기검사 마쳐
올 1월부터 89개 항목 정기검사…한빛 2호기 임계 허용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2호기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월 17일부터 최근까지 한빛2호기 89개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원안위는 검사 결과 한빛2호기의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지속적으로 핵분열 연쇄반응이 일어나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다만 원안위는 견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 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직벽체 시공이음부에 기준두께(5.4mm) 미만 부위 1개소를 확인해 용접·보수했다. 상부돔에서는 부식의심(3개소), 눌림(2개소), 단순결함 등 이상부위 91개소를 발견했다. 다만 상부돔 부식의심부는 얼룩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이상부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30년 동안 사용된 기동변압기는 고장 가능성을 대비해 신품으로 교체됐다. 원안위는 2020년 태풍이 고리 원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기동변압기 주변 등 노출 가공선로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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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이같은 정기검사 결과에 기반해 한빛2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8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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