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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머스크 '늑장공시'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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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지분 취득에 관한 공시가 적절했는 지를 조사 중이라고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달 머스크 CEO에게 서한을 보내 그가 트위터 지분을 취득한 지 열흘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4일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공시했다. 미국 증권법상 투자자가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확보하면 이를 열흘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트위터 투자자들도 최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머스크 CEO가 늑장 고시를 통해 트위터 주식을 싼 값에 사들였다고 고소장을 낸 상태다.


SEC는 또한 머스크 CEO가 트위터 지분 취득을 공시할 때 왜 수동적 투자자들을 위한 13G 서식을 사용했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회사 경영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13D 서식을 활용해 지분 취득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수십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러한 위반이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트위터는 이날 공시를 통해 친(親) 머스크 인사인 이건 더반의 이사회 퇴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위터 주주들은 실버레이크의 공동 CEO인 더반 CEO를 이사회에서 쫓아내기로 했다. 더반 CEO는 주총에서 이사회 재선을 위해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자, 사직서를 냈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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