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조항 위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난해 3월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3월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오후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겨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같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25일에도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음주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