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음식 배달료 1600원이면 적당"…실상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비자 대다수 1천~3천원 배달료 지불 의향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배달료는 1600원 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별 집계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꼽은 평균 적정 배달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 중 1명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친환경 포장재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외식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13~23일 20대 이상 60대 이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식 행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음식 2만원어치를 배달 주문한다고 가정할 때 응답자들이 꼽은 평균 적정 배달료는 1617.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 응답 분포를 보면 1000~2000원 구간이 45.3%로 가장 많았고, 2000∼3000원 구간이 41%를 차지했다. 3000~4000원은 5.5%, 4000원은 1.3%에 그쳤다. 0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였다.


대다수 응답자가 1천∼3천원의 배달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다.


연령대별 평균 적정 배달료는 60대가 1천794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1천645원), 50대(1천611원), 20∼30대(각 1천554원)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눠 보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이들이 꼽은 평균 적정 배달료가 1천88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400만원대(1천699원), 600만원 이상(1천627원), 300만원대(1천543원), 500만원대(1천542원), 200만원대(1천495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배민1, 요기요, 쿠팡이츠 등 국내 4대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는 3킬로미터(km) 미만 배달 기준 3000원이 가장 많았다.


배달 거리가 3~4km로 늘어나면 플랫폼에 따라 배달료가 5000~6000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해본 소비자는 18.5%에 그쳤다.


공공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당 앱이 있는지 몰라서'(42.9%), '별도 앱을 설치하고 가입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20.9%), '주문 가능한 매장이 한정적이어서'(20.2%) 등이 꼽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