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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K-부동산 쇼핑 급증…"지난해 국내서 7천여건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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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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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아파트 등 건축물을 사들인 사례가 7000여건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사례(3404건) 가운데 78.1%에 달하는 수치다. 그다음으로는 인천이 1220건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서울(736건), 충남(693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외국인에게는 미적용되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대출 규제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중과세 대상판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주택 보유에 관련된 중과세는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세대원의 주택 보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외국인의 불법적 외환거래와 탈세 등도 문제로 꼽힌다. 연구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외국인 아파트 매매자금을 분석하여 840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 55채를 불법 취득한 부정거래 관련 외국인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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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동산 매입 규제 정책은 강화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30%의 거래세를 부과하여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에 대한 차등적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외국인의 양도세 원천징수제 및 차등제를 운영해 탈세를 방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가 없는 대신 지방정부별로 외국인에게 추가 거래세를 부과하거나 외국인의 대규모 농지 취득을 규제하는 식이다.


반면 국내의 실효성 있는 규제 실행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상호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외국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향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제 적용 대상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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