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일부터 해외서 입국할 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기존 PCR과 병행 인정 … 입국후 검사도 2회→1회로 축소

내일부터 해외서 입국할 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유언자증폭(PCR) 검사는 물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는 기존의 PCR 검사 이외에 RAT 검사를 통해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 가능하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 허용됐다.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스스로 검사한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같은 규제완화 배경에 대해 "해외에서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사법 특성상 RAT 인프라가 훨씬 더 넓게 갖춰져 있는 만큼 대부분 국가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RAT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후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입국 6~7일차엔 RAT를 받아야 하는데, PCR 검사 기간은 '3일 이내'로 늘어나고 6~7일차 RAT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또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방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행·항공업계엔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