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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냐, 동결이냐" … 재정지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율'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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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로 병·의원 이용률 증가 예상
최대 8% 상한선 조정 위해선 법률개정 거쳐야

"인상이냐, 동결이냐" … 재정지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율'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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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비용)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계의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수가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보료율이 인상돼 소득의 7%를 넘어설 경우 조만간 법정 상한선인 '소득의 8%'에 육박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건보료를 동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당국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조산협회 등 각 보건의료 단체는 이달 초부터 수가 협상을 진행중이다.

수가는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국민을 대신해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말한다. 수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수가 계약 체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1일 이전에, 협상 결렬 시엔 다음달 말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협상에서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 3.0%, 치과 2.2%, 병원 1.4%,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보건소) 2.8% 각각 올려줬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09%였다. 내년도 수가에 대해서도 각 단체들은 저마다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 감소, 감염관리 및 방역비용, 방역정책 협조에 따른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수가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된 주장이다.


수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한다. 현재 건보료율은 6.99%로 간신히 6%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 폭을 최소화한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건정심에서 내년 건보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할 경우 곧바로 7%대로 올라서게 된다. 최근 5년간 건보료율 인상 폭은 2018년 2.04%를 시작으로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강화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정상화되고 그만큼 재정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반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를 확대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 들어 건보재정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건보료가 동결될 확률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건보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를 넘어설 때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데 대해선 국민들의 반대 정서가 강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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