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조원대의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58)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과 이사에게는 징역 3년형, 지역 본부장 등 10명에게는 징역 2년∼11년형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700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D

재판부는 "대표인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해 동종 전력이 없음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본부장인 피고인들은 투자자 모집 등 범행 실행을 전담하며 회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투자를 적극 권유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