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아쉬세븐 대표 1심서 징역 20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조원대의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58)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과 이사에게는 징역 3년형, 지역 본부장 등 10명에게는 징역 2년∼11년형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700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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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표인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해 동종 전력이 없음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본부장인 피고인들은 투자자 모집 등 범행 실행을 전담하며 회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투자를 적극 권유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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