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전세대출 지원 ‘0.9% 금리’ 적용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보증금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3.5%며 이중 2.6%를 시가 부담해 청년 신청자가 부담하는 실제 대출 이자는 0.9%다.
대상은 공고일(9일) 현재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로 전입할 예정인 청년 가구로 신청자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합산 6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전세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면 된다.
신청은 23일~27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시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 신용도 및 임차물건지 근저당 설정 등 상황에 따라선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내 하나은행 세종지점 4곳에서 상담 받을 것을 시는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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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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