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AD
원본보기 아이콘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텍스·위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권장하지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시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영세사업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 편의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D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