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상담소와 연결 역할만
지원별 담당부처 달라 혼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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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가영씨(27·가명)는 주말인 8일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성범죄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 문의했다. 답변은 실시간으로 가능했지만, 내용이 다소 황당했다. 센터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까지 답변해 드리긴 어렵습니다"라면서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김씨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365일·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보고 문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센터는 지역 내 성폭력 상담소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관계자도 "피해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지역내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디지털성범죄가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각 부처마다 범죄예방과 피해자지원을 약속했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법무부 등 피해자 지원도 제 각각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삭제는 여가부가, 피해지원금 지원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지원별 창구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4시간 상담이라는 구호가 유명무실화된 것"이라며 "범죄가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상시 지원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지원 제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원스톱 범죄 피해자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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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신상 노출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혀 지원금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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