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재산 무단사용금지 안내 표지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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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ㆍ경기도 소유 필지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수원시는 현지확인ㆍ실태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9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안내표지판은 가로 50㎝, 세로 30㎝ 크기로,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 점유를 했을 때 변상금 부과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수원시ㆍ경기도 소유 필지는 무단 사용(점유ㆍ경작)이 금지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거나 대부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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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미활용 공유재산 중 접근성이 좋은 토지에 먼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 점유 등 불법점유를 방지하겠다"며 "무단 점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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