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 및 투기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분리ㆍ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ㆍ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또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면적 규모 2000㎡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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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000㎡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ㆍ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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