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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장애아동 학대 체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통계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은 1008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711명, 2018년 889명, 2019년 945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결과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5세가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17세(25.6%), 7∼9세(21.8%), 3∼6세(4.5%)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종사자(23.3%), 타인(17.3%) 등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점은 전체 아동의 학대 행위자 집계에서 부모가 차지한 비중(82.1%)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고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와 '보호'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가령 발달장애 아동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거나, 뇌병변 장애아동을 의자에 묶어 고정하는 행위 등이 그렇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학대를 겪을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험성에 더 쉽게 노출되며 이는 장애와 학대라는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실제로 유니세프(UNICEF)는 방임, 신체적·성적 폭력에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3~4배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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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진은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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