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명예 실추···박광온·민형배 징계안 맞불"
민주당, 김기현·배현진 징계 제출
권성동 "소수당 재갈 물리려 횡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김기현·배현진 의원 징계안에 맞서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6일 내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소수당을 재갈 물리려는 다수당의 횡포"라면서 "의원 징계마저도 내로남불 하면 안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다는 이유와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앙증맞은 몸'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삼았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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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의원은 민형배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라면서 "꼼수 탈당 하면서 국회법을 유린하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꼼수를 알면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 남용해서 안조위 무력화 공범 자처했고 "여야간 합의 없는 법사위 일방 처리, 필리버스터 무력화, 본회의 시간 일방 변경 등 꼼수와 편법 한두개 아니다. 이로인해 국회는 조롱거리됐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 명예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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