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위반 후속 입법 위해
법사위 사수하기로 의견 모아
권성동 "독선·뻔뻔스러움 극치"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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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여야 합의를 깨고 국회 상임위원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수시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야당이 되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새로운 당정이 추진하려는 법안은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 반대로 야당이 원하는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야당의 법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은 입법 불능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사위원장은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관례적으로 야당에서 맡아왔다. 그러나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의석수 비례를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이로 인해 거대 정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줄었다. 최근 ‘검수완박’ 관련 입법 처리 과정에서도 자당 의원을 탈당시킨 뒤 법사위로 사보임 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당의 꼼수에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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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을 위해 법사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없이 법사위원장 교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새로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서 제대로 국정과제가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에서 수행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해서 해야 한다. 전반기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면서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질러야 하나. 자기 기만이자 민심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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