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법안, 힘 있는 정치인·공직자에 면죄부 줄 우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변협은 2일 성명을 내 "검찰 선진화의 이름으로 방향이 잘못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성급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변협은 "법안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群)은 대부분 고도로 집적된 수사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의 수사역량을 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6개월의 짦은 공소시효 내에 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의 상당수가 묻히고,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얼룩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도 "대형 경제범죄 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은 연계 수사를 해야 할 현실적이고 공익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범위 제한 규정을 들어 반발할 경우 수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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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수사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국회의 과도한 수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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