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바다·시화호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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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


도는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한 뒤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및 해경과 합동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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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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