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구속심사…“계획범죄 아니다”
공범 혐의 부인 “자금 출처 몰랐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우리은행에서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동생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26분쯤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 차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보인 A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어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A씨는 자신의 형인 우리은행 직원 B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한 B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횡령한 자금은 대부분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이 무산되면서 계약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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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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