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단말 제조사, 국외발신 연락 구분 의무화
통신사, 발신 국가까지 안내토록 규정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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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60대 김영민(가명)씨는 최근 전화기에 '내 딸'이라고 표시가 된 전화가 오면서 안심하고 전화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기존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이 그대로 단말 화면에 뜨다 보니 딸로 착각하고 의심 없이 통화를 한 게 화근이었다.


가족·친지·지인 이름을 도용한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공격 창구로 삼던 보이스피싱 수법은 최근 국제전화를 통한 발신번호 변작을 활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에 가족·친지·지인 이름이 뜨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해 피해자가 잘 아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무선전화번호는 2017년 240건에서 2021년 7658건으로 급증했다.


딸·아들 사칭 변종 사기…보이스피싱 예방법 나온다 원본보기 아이콘

어떤 국가에서 걸려오는 발신자 번호는 국제식별번호·국가코드·발신자번호를 합해 설정되기 때문에 10자리가 훨씬 넘는다. 스마트폰에 표시될 때는 저장된 주소록 번호와 발신된 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록 이름이 그대로 단말기에 표시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 단말기 저장 이름이 표시되면서 허점이 생기고 있다.


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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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는 수신인이 국외발신 연락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는 의무를 가지며, 규정 미준수 시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 국가까지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스마트폰에서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를 걸어온 번호가 모두 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신 국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름이 표시돼도 수신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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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사기 유형을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해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며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바로 응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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