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지급 현장조사…"원자재값 상승 부담 최소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불공정거래·납품대금 미지급 중점 조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시작한 실태조사에서 1만5000개 수·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납품대급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을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필요 시 연장)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불공정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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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예방할 것"이라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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