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금감원, 우리은행 회계법인 감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614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벌어진 것은 2012∼2018년이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잠정)을 미상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안진 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맡았으며 이 기간 우리은행에 '적정' 감사 의견을 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는 '합격점'을 줬다.
현장 조사를 거쳐 금감원이 정식 감리에 착수할 경우 안진 회계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감사조서에 담긴 내용이 회계법인 측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초 횡령이 발생한 시점이 약 10년 전인 만큼, 의무 보관 기간이 지난 감사조서가 남아 있지 않을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인의 감사조서 의무 보관 기관은 8년이다. 이 기간이 지난 자료의 경우 열람이 어려울 수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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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면서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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