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여야 4명 나서 7시간 무제한토론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서 통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찬성을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찬성을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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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현지 기자] 1일 자정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이 종료됐다. 무제한토론은 여야 의원 4명이 나선 가운데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요청했다. 다만 이번 임시회 회기가 30일 단 하루짜리로 단축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 역시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무제한토론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적 등을 두고서 충돌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 대장동 특혜 의혹 등 많은 범죄가 있는 이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시간40여분에 걸쳐 토론을 이어갔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최기상 의원은 1시간30여분의 토론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문장"이라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하는 데 있어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강박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형사사법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이라도 보장 받기 위해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어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무제한토론에 나서서 여야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권력이 독점되면 부패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상호 경제되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 발언 중 임시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토론을 마쳤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이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은 앞서 27일 임시회에서 무제한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즉시 표결 절차를 밟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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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이날 무제한토론으로 표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오는 3일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개의 직후 표결이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통과할 것이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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