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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149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자체 조례·규칙 중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 149건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역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규칙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자체가 조례·규칙을 만들 때 지역 소재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적지 않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난해 경쟁 및 소비자 이익 제한 조례·규칙 171개를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공정위가 개선한 규제는 149건으로 개선률은 87.1%다.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 이익 저해'가 58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 차별' 40건(26.8%), '진입제한' 39건(26.2%), '가격제한' 12건(8.1%) 순이었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는 지자체 조례·규칙이 소비자 선택 등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 부산, 경기, 세종 등 17개 지자체는 박물관, 체험관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해도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이들 지자체가 이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봤다.

사업자 차별 규제는 지자체 조례·규칙이 사업자의 경쟁 수단이나 경쟁 유인을 제한해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 인천, 광주 등 6개 지자체는 지역 우수기업인에게 직접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차별적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을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간접 지원으로 변경했다.


진입제한 규제는 지자체 조례·규칙이 특정 상품 등의 지역시장 진입을 제한해 시장 내 사업자 수를 감소시킨 경우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기, 강원, 충북 등 8개 지자체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 관할구역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사업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 개선 작업이 지역경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올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해 올 연말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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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제한적인 조례와 규칙을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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