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93가구에 6억 8000만 원 지급
자녀 1명 한정 4년간 최대 400만 원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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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고양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무주택 출산 가구 693가구에 6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출산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00만 원 한도로 자녀 1인에 한해 4년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2월 말까지 728가구가 신청했으며, 시는 최종 693가구를 선정해 6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을 갖추면 매년 재신청을 통해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음 연도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며, 이후 지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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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에 대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내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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