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직원 리스트' 작성…성남시청 공무원 2명 집유
문건 수령한 시장 비서관이 공익 신고하면서 알려져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경기 성남시청 소속 미혼 여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문건으로 작성한 공무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임혜원 판사)은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성남시 인사팀에서 근무한 A씨는 타 부서 선임 B씨의 지시로 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당시 시장 비서관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이 같은 일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문건을 받은 C씨가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C씨는 "A씨가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인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폭로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익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다. A씨 등은 비서관이 미혼인 점을 고려해 문건을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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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등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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