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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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66명의 청년에게 2억3400만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했다.

진주시는 올해 136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15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6월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진주시 전입 시기와 임대차 계약 시기에 따라 지원 기간은 다를 수 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 특별사업도 추진된다.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돼 신청 자격과 지원내용 등을 잘 살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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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청년의 관심과 호응이 많은 사업인 만큼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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