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가정 방문 조리 서비스 이용 확대

완도군, 산모·신생아 출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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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가정에서도 방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은 산모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산후조리 기간이 평균 30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부터 전남도에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전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가격은 10일 기준 평균 23만 원(첫째아 기준)이다.


신청은 출산 전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 출생아는 223명이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자는 149명으로 전체 출산 가정의 67%이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는 물론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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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ckp673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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